국회도서관법 제8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인적자원정보정보망관장수집ㆍ관리ㆍ활용구축ㆍ운영할입법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도서관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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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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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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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