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3조 (공무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공무원의 임용관장의장공무원국회도서관장국회의장도서관관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도서관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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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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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국회도서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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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