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담당검찰관은 위선나포된 선박의 선장 면전에서 그 제출서류의 목록을 조제하고 나서 나포한 선박 및 그 탑재물건을 임검하고 선장을 입회시키어 상세한 물건목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