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1952-10-04대통령긴급명령소관 · 국방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담당검찰관은 위선나포된 선박의 선장 면전에서 그 제출서류의 목록을 조제하고 나서 나포한 선박 및 그 탑재물건을 임검하고 선장을 입회시키어 상세한 물건목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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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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