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검찰관의 의견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검찰관이 포획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소원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이것을 관보와 한국어 및 외국어로써 발간되는 각 1종이상의 국내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곧 포획의 심판을 하고 심판서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시일을 지정하여 구두변론을 할 것을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포획심판소 소재지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기 위하여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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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