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1952-10-04대통령긴급명령소관 · 국방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검찰관의 의견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검찰관이 포획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검찰관의 의견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검찰관이 포획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소원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이것을 관보와 한국어 및 외국어로써 발간되는 각 1종이상의 국내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곧 포획의 심판을 하고 심판서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시일을 지정하여 구두변론을 할 것을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포획심판소 소재지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기 위하여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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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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