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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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획심판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52-10-04 시행된 포획심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