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1952-10-04대통령긴급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본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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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획심판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52-10-04 시행된 포획심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