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1952-10-04대통령긴급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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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획심판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52-10-04 시행된 포획심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