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8956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895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철도청 소속 공무원이던 甲이 계엄법 위반죄(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위반) 및 협박죄로 구속·기소되자, 지방철도청이 계엄포고령을 위반하고 타인을 협박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공포되었고, 영장주의의 본질에도 반하므로 위헌·무효이다’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파면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파면처분의 근거법률은 위헌·무효로 판단된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가 아니라 구 국가공무원법이어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무효로 판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면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헌·무효인 포고령 제1호가 파면처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에서 협박죄 부분은 여전히 유죄로 판단되었으므로 파면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호, 제3호,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현행 제77조 참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