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8.12.13 · 자 · 사건번호 2015모23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2]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2]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07조 제2항,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 [3]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8조(현행 제21조 참조), 제19조(현행 제22조 참조), 제75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7조 제1항, 제3항 참조), 헌법 제31조 제4항,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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