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10.12.30, 2016.8.11, 2018.2.13, 2019.2.12>
1.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삭제<2001.12.31>
3.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9.2.12, 2020.2.11, 2024.2.29>
1.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2023.2.28>
④삭제 <2004.3.22>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6.1.22, 2017.2.3, 2018.2.13, 2019.2.12, 2020.8.19, 2024.2.29, 2025.12.30>
1.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⑦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0, 2019.2.12, 2022.2.15>
1.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⑧법 제2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6.2.9, 2010.12.30, 2019.2.12>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⑩제6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2019.2.12, 2025.12.30>
⑪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 2019.2.12, 2025.2.28, 2025.11.28>
1.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3.직전 5개 사업연도 중 1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3763" alt="img149423763" >
┌────────────────────────────────────────┐
│ │
│ │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
│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
│ │
│ │
└────────────────────────────────────────┘
</img>
⑫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⑬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2>
⑭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미등록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 규정은 평등·종교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만약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수 개의 과세기간에 안분하여야 하는 손금을 일시에 산입함으로써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수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 등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항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손금에 대응하는 익금이 이미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금을 다시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제56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2009 사업연도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위 재단은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을 위 기금에 편입시킨 후 기금을 사학기관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위 재단이 자신 소유의 자금을 기금에 편입한 것은 자금의 성격을 법령과 정관이 정한 기금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기금에 편입된 자금은 융자사업과 같은 기금의 용도에 한하여 지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
제56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는 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부분에서 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甲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기부금손금산정기준 소득금액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라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 법인세법(2015. 12. 15. …
제5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