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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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9건
전체 29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동연구개발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해 초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거래상대방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간접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양사 전체 매출액 또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공동경비 중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甲 및 丙 회사가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업양도자인 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甲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고 丙 회사 매출액이 급증하는 기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정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乙 회사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며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 후 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만큼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甲 및 丙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및 丙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분담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인데, 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
본문 인용: 001563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자 여부는 법인세법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법인이 상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란 결국 ‘출자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확인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이란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주 역시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이고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이다.
본문 인용: 001563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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