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대상법인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법인 명단(제22조에 따른 부실법인은 제외) 및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등 결정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무신고 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법인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권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무신고법인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⑤법인세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파악을 위한 간접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⑥법인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무신고자 결정과 세적정비 및 조세채권확보 필요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내용을 조사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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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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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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