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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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60의2 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인용
법인세법
§55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인용
법인세법
§66 결정 및 경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0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
cites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
cites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
위임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나.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가.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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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이 경우 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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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국제세원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청청구 처리 대상자 중 제74조와 제75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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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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