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2.23>
1.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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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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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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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드 분담금 중 회원은행 용역대가 부분 과세는 위법하고, 원천징수·지급조서 업무의 묵시적 위임은 지급·징수·제출 업무 전반의 수권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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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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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73조의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74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75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75조의2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3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4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6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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