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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75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2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0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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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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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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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나.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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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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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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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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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가.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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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이 경우 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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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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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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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국제세원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청청구 처리 대상자 중 제74조와 제75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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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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