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말일양도일이자산개월양도소득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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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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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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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0건
전체 20건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자신이 미국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라고 주장하며 국가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의 납부방식은 甲이 국내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甲의 소득이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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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2]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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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의 성립 시기(=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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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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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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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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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는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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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을 취득한 후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증여의제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증여의제조항 및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조세회피목적추정조항’이라 하고, 증여의제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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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1.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위 예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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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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