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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105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4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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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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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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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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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cites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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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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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
← incoming제118조의8
인용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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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세법
제103조의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
← incoming제103조의5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⑬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
← incoming제15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
← incoming제155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 incoming제155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
← incoming제156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 incoming제156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
← incoming제16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⑦제3항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
← incoming제168조의8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
← incoming제16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
← incoming제17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incoming제178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⑦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 incoming제14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⑩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 incoming제43조의7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한다."
← incoming제43조의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 incoming제4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 incoming제68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③ 법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 incoming제98조의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⑩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 incoming제99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 incoming제99조의1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
← incoming제104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 incoming제83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분납의 신청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
← incoming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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