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과세기간확정신고대통령령세무서장납세지관할양도소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6건
전체 26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1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
제1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고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도 효력을 잃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의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그 신고일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제1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