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12.31>
②삭제 <1999.12.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19.2.12, 2021.2.17, 2026.2.27>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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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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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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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甲 회사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丙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
제16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오픈마켓 운영회사의 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6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제16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시가 규정은 예시적이며, 상장주식은 양도일 전후 2개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원칙적으로 시가로 간주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67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제1 주택을 소유하던 甲이 제2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乙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 후 제1 주택이 매각되자 甲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세율이 일반세율이어야 한다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데, 혼인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닌 점,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6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회사의 주식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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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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