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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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공업지역법 제26조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 함께 인용혁신도시법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함께 인용공공토지비축법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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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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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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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바목의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는 "허가구역의 재지정 당시"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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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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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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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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