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6.12,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4.2.21, 2016.2.17, 2020.2.11, 2021.2.17, 2022.12.31, 2024.12.31, 2025.12.30>
1.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삭제 <2006.6.12>
나.삭제 <2006.6.12>
다.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마.삭제 <2009.12.31>
바.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감가상각비명세서
2.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
나.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제157조제9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6.2.17, 2018.2.13>
1.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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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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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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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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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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