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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의2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1)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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