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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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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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2 · 기한연장신청제2조 ·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제3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3조의2 · 전자송달의 신청 등제4조 · 송달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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