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 (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회의개최 예정일로 지정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예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회의개최 예정일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의결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사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조사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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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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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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