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조문 본문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징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cites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
cites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금융정보"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
위임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
cites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
인용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인용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독촉의 예외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cites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부담금의 분할납부
"1. 각각의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cites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분할납부 등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인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에서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cites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
cites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cites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준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1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준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cites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첫 번째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종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
cites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cite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2호의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확정"
cites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의2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체납관리과장과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팀장이 작성한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충족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후 보"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7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를 취소하고,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2.「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6조 납부기한 전 징수와 압류
"①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자료의 처리
"자료조회」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담당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국세징수법」제9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
대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부과과장은 즉시 조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2. 부과과장은 세원관리 결과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소득세법」제82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4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4.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5.납세자에게「국세징수법」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6.납"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신고 무납부자의 처리
"④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무납부자 중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자료 생성 전이라"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2.국세의 체납 여부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2.국세의 체납 여부3.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ㆍ납부 여부2.국세의 체납 여부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대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의 발급
"다만, 즉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9조 및 제31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과세자료의 처리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인용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인용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직접확인 실시
"직접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제5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곧바로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cites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업무 감독 등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관리세관장", "국세""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5조 납부기한 전 징수와 압류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31조에 따라「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상"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