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없다.1.「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7.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8.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9.「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10.「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상호합의 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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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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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