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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311" alt="img9580331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 '│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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