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인해 소재 불명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본인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급금에서 충당할 세액이 있더라도 충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별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충당한 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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