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4조 (의무상환액 등 환급금의 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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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상환액 등의 환급금은 납부의무자가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에 준하는 사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2. 착오ㆍ이중납부 등 잘못 과다 납부한 경우3. 납부 후 원래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4.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상환액 등의 환급금은 납부의무자가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에 준하는 사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2. 착오ㆍ이중납부 등 잘못 과다 납부한 경우3. 납부 후 원래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4.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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