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4조 (의무상환액 등 환급금의 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상환액 등의 환급금은 납부의무자가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에 준하는 사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2. 착오ㆍ이중납부 등 잘못 과다 납부한 경우3. 납부 후 원래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4.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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