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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