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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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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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 경정청구사유이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제한규정은 시행 전 잘못된 과세에 영향 없으며 개정령은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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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친족 등’에 관하여 단서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들고 있다. 한편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 달리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를 기준으로도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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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부칙(1996. 12. 30.,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13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더하여,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하나, 구 법 제31조의3, 개정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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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甲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배우자인 丙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甲 회사와 乙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乙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甲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乙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제반 증거에 따르면 乙이 甲 회사의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丙이 乙의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丙이 乙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丙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丙의 성명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丙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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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와건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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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그 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관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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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연구개발 목적 회사의 지분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 사전승인 필요여부
☐ 귀사가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사실상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➊ (제1호)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➋ (제2호)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에 따라 사안의 경우 귀사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 지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11.8%) 취득할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A. 승인대상이 아님. - 질의 카드사는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시행령 제2조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11.8%)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필요함. - '사실상 지배' 여부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 (제1호) 카드사는 주식소유비율 1위(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제2호) 주식의 분산도상 지배관계 형성 여부가 기준이며, 관련 입법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함. 카드사의 경우 ①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 아님, ② 정관·주주간계약서상 이사 임면·이사회 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 또는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지배할 수 없음 → 제2호 미해당. - 결론: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미해당,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 아님. 2. …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 지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11.8%) 취득할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A. 승인대상이 아님. - 질의 카드사는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시행령 제2조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11.8%)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필요함. - '사실상 지배' 여부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 (제1호) 카드사는 주식소유비율 1위(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제2호) 주식의 분산도상 지배관계 형성 여부가 기준이며, 관련 입법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함. 카드사의 경우 ①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 아님, ② 정관·주주간계약서상 이사 임면·이사회 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 또는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지배할 수 없음 → 제2호 미해당. - 결론: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미해당,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 아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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