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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