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이부가통신사업자로기간통신사업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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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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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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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기통신의 관장제4조 · 정부의 시책제5조 ·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7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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