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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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기통신의 관장제4조 · 정부의 시책제5조 ·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7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