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