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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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기통신의 관장제4조 · 정부의 시책
제5조 ·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제4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7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