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삭제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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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전기통신의 관장제4조 · 정부의 시책제5조 ·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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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