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전기통신기본법
law_id:001734
article_no:2
위계:전기통신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82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계 cha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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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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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정의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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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삭제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
← incoming제2조
위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 incoming제2조
cites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 incoming제2조
cites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 incoming제29조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
← incoming제40조
위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 incoming제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 incoming제41조
인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
← incoming제68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
← incoming제59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
← incoming제30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 incoming제37조
인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사건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
← incoming제14조
cites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 일반매설물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ㆍ선로설비"
← incoming제31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에"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 incoming제10조
인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ㆍ음반ㆍ"
← incoming제20조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incoming제6조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7.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8.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 incoming제6조
cite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
← incoming제19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 incoming제36조
cite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
← incoming제47조
cites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긴급응급조치
"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incoming제4조
cites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9조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
← incoming제2조
인용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 정의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ㆍ수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3조
인용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에 규정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4조
인용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사. 「송유관안"
← incoming제168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3조
인용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용어정의
"①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3조
인용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조 용어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4조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2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 용어의 정의
"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94조
인용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용어정의
"보통신망, 정보보호체계, 정보화 예산, 전문 인력을 말한다.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
← incoming제2조
인용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
← incoming제3조
인용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
← incoming제2조
인용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제2조제1호 따른 전자적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3조
인용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5조 광고ㆍ선전매체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 incoming제5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3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3조
인용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incoming제4조
인용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2조 정의
"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3.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전단지, 팸플릿, 견본,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 incoming제2조
인용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조 상품광고 필수안내사항
"②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의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
← incoming제13조
인용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조의2 업무광고 필수안내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 정의
"8. "방송통신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과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및 「방송법」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억매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12.”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의 이용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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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해당 자동차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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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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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6조 업무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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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1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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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전단ㆍ팜플렛ㆍ견본 또는 입장권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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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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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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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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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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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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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2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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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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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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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1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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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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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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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1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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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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