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정의전기통신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회선설비사업용전기통신설비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전기통신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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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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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eWeb.exe’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를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성프로그램의 피해 컴퓨터 내 설치 경위,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악성프로그램의 실행 및 피해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甲 회사 서버 컴퓨터와의 통신, 그 통신에 의한 지시에 따라 피해 컴퓨터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시스템 사이에 연결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네이버 시스템에 대한 허위 신호 발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정보자료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되어야 한다. …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은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이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처벌조항 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고 한다)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처벌조항 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고 한다)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주체인 ‘타인’ 역시 위와 같은 의미임이 분명하다. …
본문 인용: 00173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조치등취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나)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인터넷 또는 PC통신(제2호) 등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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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0조 참조).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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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국가정보원 -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검찰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형사사법자료를 보관·유통하는 검찰청의 업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용기와 내용물인 식품이 일체로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 식품에 대하여 용기의 형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공간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이라 하고, 지급정지조항과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중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헌재 2002. 5. 30. 2001헌바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적극)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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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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