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조 (정부의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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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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