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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4조 · 정부의 시책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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