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 삭제 <2010.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