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3.20, 2019.12.10>
②당연퇴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 시효기간을 지나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급여는 당연퇴직사유 발생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지급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급여지급일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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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퇴직보상금의 지급
제5조 · 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제8조 ·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제9조 · 퇴직보상금의 환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