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퇴직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퇴직보상금의 환수퇴직보상금지급받지방자치단체환수퇴직보상금이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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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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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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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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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1 시행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퇴직보상금의 지급제5조 · 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제6조 ·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제8조 ·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9조 · 퇴직보상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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