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1공포 · 2019-1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사실상당연퇴직공무원이임용결격공무원지방자치단체경력증명서근무경력근무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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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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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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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1 시행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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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