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1공포 · 2019-12-10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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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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