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1공포 · 2019-12-10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임용결격자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