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5>
2. 조문 관계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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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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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1 시행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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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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