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20-06-11 · 소관 - · 총 9조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19-12-10 · 시행 2020-06-1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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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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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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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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