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1공포 · 2019-1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조문 요약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퇴직보상금의 지급임용결격공무원퇴직보상금사실상당연퇴직공무원퇴직보상금지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권자(任用에 任用提請權者의 提請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任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한다.
퇴직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1 시행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