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의 보고 등인사청문경과위원장본회의의장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인사청문경과보고서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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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7.12.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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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청문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인사청문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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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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