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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