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7조 (위원의 질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질의등공직후보자위원장인사청문회개회질의요지서위원회질의서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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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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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청문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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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