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5조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공직후보자국회규정각호임명동의안등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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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1.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2.4, 2005.7.29, 2020.3.24>
③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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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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