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1조의2 (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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