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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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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