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심의위원회규정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유족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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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1.3.29>
④삭제 <2011.3.29>
⑤삭제 <2011.3.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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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제4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제6조 · 수당등제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8조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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