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④삭제 <2011.3.29>
⑤삭제 <2011.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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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제4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제6조 · 수당등제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8조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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