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2.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이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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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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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